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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직·정원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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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한시 기구를 둘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된다.광역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5급 정원을 늘릴 수 있다.지자체별로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정원책정과 기구·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 인건비제도’도 2006년 시범 실시에 이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올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행자부가 갖고 있는 각종 승인권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는데,이에 앞서 자치단체가 조직과 정원을 가급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여유기구제가 도입되면 행정수요로 일시적으로 조직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임시로 조직을 늘릴 수 있다.지자체의 자문기관이나 직속기관·출장소 설치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5급의 정원을 늘리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기술직 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배치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권한이다.내년부터는 지자체의 각종 사업소 설치권과 별정직 공무원 선발도 행자부 승인 없이 자율로 하고,2007년부터는 본청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권도 지자체로 넘어간다.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지자체 스스로나 의회·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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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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