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2일 “조례에 정한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물주가 원하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개정조례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조례에는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 열리기로 돼 있어 이르면 이달부터 이같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서울시내 도·부심 대부분의 건물이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초과하고 있어 사무실·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조례로 정한 최소한의 주차면수는 업무시설의 경우 최저한도 200㎡당 1대,최고한도 167㎡당 1대이며 위락시설은 최저한도 134㎡당 1대,최고한도 112㎡당 1대다.시는 시내 상당수의 빌딩이 이같은 규정을 초과,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초과분의 주차장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교육·복지시설 등으로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메리트가 없어 용도변경 신청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며 “대형 할인점이나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주차장 조례개정은 최근 이명박 시장이 “외국처럼 도심에 주차시설이 줄어들면 시민들이 아예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축소해 승용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껴 스스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