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월 북미 최대 규모 자동차 경주인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민간기업 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KMC)등과 계약했다.
시는 이 대회를 위해 난지한강시민공원내에 폭 10m,길이 2.5㎞ 규모의 국제 규격 경주장 건설을 추진했다.그러나 건설교통부가 하천법을 들어 공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권자인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법상 한강에 콘크리트 재료로 된 고정 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또 ▲유량증가로 인한 홍수위험 ▲소음 등으로 인한 한강 자연환경 파괴 ▲교통체증우려 등을 들어 경주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 해석에 대한 문제이므로 건교부의 이해를 구해 곧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