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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非處에 기소권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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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기소권은 갖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공비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부방위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비처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 독립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검찰이 부당하게 공비처의 수사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재의나 재정신청,특별검사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범위 수사권한을 갖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부방위는 공비처 운영계획안과 주요 쟁점을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한편 부방위는 이날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주재로 1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정부패 청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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