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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서울시와 용산구가 특별법 저지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또 위원회는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를 시민들이 직접 사들여 보호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도 검토중이다.

용산구도 지난 16일 구 발전위원회를 열고 용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국방부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구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방부,환경부,시민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7월에는 시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용산기지 공원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은 반환부지의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국방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국방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면 건설교통부 장관과 해당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방부는 반환부지 매각 대금으로 미군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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