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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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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입주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이후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이 중단된 뒤 입주 대기자들이 늘자 시는 2000년 12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입주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면 2004년말까지 4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한 것.

SH공사가 지은 2만 2370가구 가운데 9647가구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을 비워야 했다.그러나 6년 동안 3회에 나눠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차액의 80%를,임대료는 차액의 50%를 각각 더 지급하면 계속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령 14평형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가 각각 820만원과 9만 8250원,영구임대주택은 191만원,4만 5300원이다.이들의 차액에서 80%와 50%인 503만원과 2만 6475원을 더 내면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보증금은 1·2차 재계약시 총 인상액의 각각 24%를,3차는 32%를 더 내면된다.임대료는 1·2차 15%,3차에는 20%가 인상된다.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2006년부터 임대주택 10만호와 2010년까지 재개발 임대아파트 3만 8000여호가 공급된다.”면서 “또 재건축사업에 임대아파트의 의무 비율이 적용되면 연간 약 3000호가 추가 공급돼 임대주택 수급에 차질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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