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장애인,탈북자,기타 저소득층 등이다.구는 모두 2만 1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5000만원짜리 전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20만원에 이르는 등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계약과정에서 증빙자료만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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