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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지자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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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7월1일부터 지방의원의 급여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로 결정된다.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이 대폭 강화되고,지방의원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전문위원 수를 늘리거나 공동전문위원의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정활동 기반강화 방안’을 마련,부산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발표했다.

토론회는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 4개 지방자치 관련 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강재호(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는데,정부는 지방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선정,과제별로 2∼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시행해 2006년 7월1일 출범하는 5기 의회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서 ‘지방분권 대토론회’ 열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법령상 지자체의 특성·여건·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한다는 것이다.정부는 현재 지급항목과 수준을 법으로 정할지,조례로 정할지를 놓고 막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급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관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행자부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 ▲지자체별로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의회 회기일수를 자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례회·임시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좌기능 강화 전문위원수 늘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대폭 주어진다.현재 ▲전문위원·별정직에 대한 인사권 부여,차후 나머지 인사권 부여(1안) ▲의회직렬 신설(2안) ▲사무처장·전문위원을 의장이 임명,행정직은 현행 유지(3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직렬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직렬을 신설하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현재로서는 1안이나 3안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광역의회의 경우 상임위별로 5명 안팎의 공동정책전문위원을 두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의원 수가 일정수 이하일 때는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도 상임위 설치를 조례로 정하거나,상임위 설치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행자부 정인환 분권지원과장은 “이달 중에 각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단계별로 확대한 뒤 차기(5기) 지방의회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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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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