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600㏄급 승용차 구입자는 채권매입부담이 30만원 가량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내수용 승용차(1500㏄)와 수출용(1600㏄) 차량의 엔진 일원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1500㏄급 승용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평균 970만원에 달해 1600㏄급 승용차도 가격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00㏄급 승용차 구입자는 도시철도채권매입 부담이 30만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애등급판정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 7급판정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완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