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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된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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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를 위해 과세 방식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비싼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올리려던 정부 방침이 엉망이 됐다.바뀐 제도로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 자치단체들이 부과 전에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납부된 재산세를 소급감면해 주고 있다.



‘비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물론 세무행정이 뒤죽박죽됐지만,정작 이같은 개편을 추진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금 인하 자치단체 확산 추세

서울과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됐거나 납부된 재산세를 인하해 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강남구 등 서울 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준 데다 양천구가 지난달 30일 이미 부과됐거나 납부된 재산세를 20% 깎아주는 감면조례를 마련한 뒤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감면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이웃 자치구에서 세금을 깎아주자 주민들이 구청과 의회에 몰려와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11일에는 성동구의회가 이미 부과된 세금의 2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중구의회는 오는 16일,영등포구의회와 용산구의회가 17일 각각 회의를 열어 감면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이미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던 강남구(30%),송파구(25%),서초구(20%),강동구(20%),광진구(10%) 등 5개구를 포함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이 감면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성남시와 구리시가 이미 부과된 세금의 30%를 낮춰 주기로 결의를 한 상태다.과천시와 고양시 등도 감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무대책… 압박 거의못해

이처럼 자치단체의 세금 감면 추진으로 세무행정이 엉망이 됐지만,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법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행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기껏해야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재의요구를 한 뒤 반영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유도해 ‘소급적용 불가’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고작이다.그동안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교부세 감면’ 등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넉넉한 편이고,서울 자치구는 해당도 되지 않아 먹혀 들지 않는다.

한편 재산세 감면 파동 속에 올해 재산세 징수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 3146억 3300만원 가운데 2848억 8300만원이 걷혀 90.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91.0%보다 0.1%포인트 감소에 그친 것이다.특히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성동·용산구의 징수율은 각각 92.0%,91.0%,93.3% 등으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았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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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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