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사정이 악화함에 따라 가정불화에 따른 가정폭력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조치에는 ▲접근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제도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퇴거 등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제도도 있습니다.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상담소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전화 번호는 국번없이 1366번입니다.보호시설도 있습니다.임시보호는 3일 이내(필요할 때 7일까지 연장가능),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필요할 때 1개월 연장 가능)이며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퇴소가 가능합니다.
방배경찰서 형사계 정길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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