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예산 절감 위주로 편성된 예산유보액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수치상의 절감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집행하는 행정의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유보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다수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광범위하게 편성된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며 예산 편성 취지와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장 부위원장은 결산 절차가 지녀야 할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업무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