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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병상 수를 의무적으로 50% 이상 두도록 돼 있다.
전체 병상 수가 1000개라면 500개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대부분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이 규정을 가까스로 충족시키는 50%남짓한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보험이 안 되는 병실이 많아야 그만큼 병원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50%로 돼 있는 건보적용 병상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권리팀 김상덕씨는 “수요·공급원칙을 감안해 최소한 일반병실이 더 많은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험이 안 되는 5인실 이하의 병실료는 병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며 수입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인실 이하의 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37조에 따라 병원이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서울대병원의 경우,6인병실 비율이 42%에 그쳐 현행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서울대병원측은 오는 13일부터 보험이 안 되는 4인병실 100개에 대해 6인병실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이렇게 되면,일반병상의 비율은 50.5%가 된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주장이 힘을 얻고는 있지만 관련규정이 조만간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를 호소하는 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일반병실의 부족은)서울 등 유명 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규정인 50%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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