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국방조달물자 계약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 조달본부의 물자계약 실적의 최고 90% 이상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달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2002년 모 식품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제품단가를 개당 226원 과다 산정,총 4억 3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에 납품하는 소고기 역시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원가산정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방부 조달본부 관련자 4명을 문책토록 하고,과다 지급한 계약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의계약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감사원은 군용 피복류와 식품류에 대해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방산물자와 업체를 지정해 양산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산지정제도를 최소화해 경쟁을 유도하고,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규업체가 제외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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