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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인사방식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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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관장들은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현행 ‘계급제’와,자리마다 자격조건·급여규모 등을 정해놓고 적임자를 임명하는 ‘직위분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하는 일에 따라 급여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4급 이하의 신규발령과 승진임용권이 장관에게 주어지는 등 부처 인사자율성도 확대된다.200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의 골격이 잡혀 이르면 10월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공무원제도개편’에 시동이 걸렸다.

직위분류제 도입 본격화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22일 현행 계급제 중심의 인사제도에 업무의 성격,난이도,적임자의 자격,급여규모 등에 따라 직위를 정하고 적임자를 임명하는 ‘직위분류제’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직무나 직위의 특성,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계급(1∼9급) 구분이 적합지 않은 경우 직위분류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기관별로 직위분류제 도입의 길을 열어 놓았다.현재는 공직을 1∼9급으로 분류하고,직급에 맞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 ‘계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직위분류제 도입을 요청해 와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이 규정이 도입되면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인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현행 계급제보다 ‘직위분류제’가 부처의 성격에 맞고,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에 협의를 요청하고,인사위가 직무분석을 해 ‘직위분류제’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직위분류제 도입은 업무의 전문성이 검증된 일부 기관에 제한될 전망이다.과학기술부와 기상청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도는 직위에 맞는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어 인사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하는 일’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직위의 직급과 급여도 차이난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다음달 윤곽

직위를 직군·직렬 외에 ‘직무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2006년부터 도입될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비해 1∼3급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는 것을 신설한 것이다.

인사위는 부처 국장급 직위의 직무값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부처 전체 1∼3급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내년초까지 각 직급에 대해 ‘직무값’을 정할 방침이다.고위공무원단에도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 같은 계급이라도 하는 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직무분석은 고위공무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현재의 1∼3급의 계급제와 소속이 없어지고,업무별로 값이 정해진다.부처소속인 공무원 신분도 통합관리된다.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서기관 임용권 장관에게

그동안 대통령이 갖고 있던 4·5급 신규발령·승진임용권을 내년부터 소속장관에게 위임키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직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신규발령받거나 승진임용됐을 때는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장관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는다.5급 이상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한도 부처로 넘어간다.5급 승진 방식과 공무원의 급여일 변경도 부처 자율로 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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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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