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를 열면서 변호사들은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과 같은 수준의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발 뻗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유사직역 없애라” 보폭 넓히는 변호사
일단 사법개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변호사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을 몇개 삽입했다.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지난 4일 사개위 회의 결과를 보면 로스쿨로 배출될 변호사 수를 매년 1000명 수준에 한정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행정기관에 개방형직위로 법무담당관을 만들어 경험많은 변호사를 앉히고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강제력이 있는 규정들은 아니지만 법대교수들이나 법대 학생회장단이 사개위안을 비판한 것도 이런 내용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비판이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문제도 변호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변호사는 공공성이 중요한데 비변호사 법무법인이 허용되면 자본의 논리에 얽매이게 된다.”면서 “특히 브로커의 존재가 양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추진됐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통합문제도 물건너갔다. 통합을 허용하면 자본력이 강한 회계법인에 법무법인이 사실상 흡수되어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광고규제조항 개선은 받아들여졌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사직역의 폐지를 들고나왔다.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변호사 직무범위에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유사직역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 3조에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만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 유사직역이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에 임시적으로 생겨났던,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참에 전문자격사를 전문변호사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변호사들의 주장을 ‘속 좁은 이기주의’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홍승훈 연구원은 “공인중개사는 사실행위에만 개입하고 변호사는 법률사무만 본다는 이유로 경매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말을 싹 바꿨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원은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업을 겸업하려던 변호사가 1·2심에서 패소하자 입법을 통한 반전을 위해 입법청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세무협회에 따르면 매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3300여건의 소액사건 가운데 60%인 2100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승소하더라도 과다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사들도 “300만원 이상받는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20만∼30만원 하는 법무사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법무사협회는 일본처럼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미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권을 달라고 대법원에 법무사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아예 변호사들만 독점하고 있는 소송대리권을 내놓으라고 ‘맞불’을 놓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반적인 법률지식에서는 변호사만 못하지만 특허·세무·관세 등 분야별 업무의 세세한 실무에까지 웬만한 변호사보다 낫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변리사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특허를 다룬다는 것 자체를 난센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변리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이공계에 편입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특허법원’의 위상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협회 최태창 부회장은 “특허 관련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특허법원이 설립됐는데 일부 침해소송 부분은 민사법원으로 넘어갔다.”면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협회 정구정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두려운 이유는 덩치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면서 “전문자격사를 내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문자격사들 가운데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지금이 무한경쟁 시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변호사단체가 일부 개업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듯한 주장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000명 안팎인 변호사들 가운데 이미 로펌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가 50% 이상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또 다른 L변호사는 “전문적인 사건을 다룰 능력이 없어서 변리사나 세무사 등에게 사실상 고용된 상태에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몫’을 두고 자존심을 걸기보다 ‘윈-윈 전략’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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