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생길 것 같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조례’로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62개 지자체 조례개정 안돼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토요격주휴무제 시행에 따라 매년 동절기(11월1일∼2월28일)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을,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나 25일 현재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62곳이 조례를 바꾸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중 40개 지자체는 11월 중에 정부방침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지만,22개 지자체는 종전처럼 오후 5시 퇴근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은 인천 중·남·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충북 제천·보은·옥천·진천·괴산·음성군, 전남 여수·구례·완도군, 경북 영주·군위군, 경남 창원·남해·산청·함양군 등 22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용산구와 강원 속초·강릉시 등 전국 24개 자치단체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처리를 거부할 것 같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의 민원처리는 대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했는데 행자부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원칙대로 점심시간에 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이미 조례를 개정한 188개 지자체는 동절기에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조례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22곳은 11월 이후 정부 방침과는 달리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할 것 같다.11월 중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40곳도 다음달 1일부터 조례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파행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무규정 바꾸겠다”
정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미적거리자 복무규정을 아예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 질때까지 당분간 지자체의 파행적인 근무형태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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