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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플러스]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제도 개선
노동부는 27일 개인 사정 등으로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거나 자격검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환노위 김영주 의원은 지난 5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 및 취소 규정이 없어 미응시생들이 낸 수수료가 2001년 55만명 47억원,2002년 55만명 54억원,2003년 56만명 61억원 등 16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