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前 핵심혜택 본청약서 빠져
S-3블록 당첨자 집단소송 검토
국토부 “기금 운용 여건 달라져”
사전청약은 착공 전 당첨자를 먼저 선정한 뒤 분양가와 공급 조건을 확정해 본청약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도입됐다. 이번 논란은 고양창릉 이외 다른 나눔형 공공분양과 향후 분양 전환을 앞둔 선택형 공공주택 당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고양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나눔형 공공분양인 S-3블록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핵심 혜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본청약 공고에서는 해당 전용 대출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만 안내됐다.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고 소득 기준도 엄격해 맞벌이 부부 등은 이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당시 추정가보다 1억 5000만원 이상 오른 데다 전용 대출까지 사라져 자금 조달 계획이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당첨자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을 믿고 청약했는데 약속을 뒤집었다”, “사실상 분양 사기”라는 비판과 함께 집단소송 검토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S-3블록 분양 대상 1282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877가구다. 본청약 포기 사례가 늘면 일반 공급 물량이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여건 변화로 사전청약 당시 대출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조건은 실제 신청 시점의 기금 운용 상황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공공분양 유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2026-07-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