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경제학부 안종범 교수와 국회 예산정책처 전승훈 경제분석관보가 28일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과 재정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울시 지방세 부담률은 2002년 1.58%에서 2010년 1.49∼1.94%,2020년 1.67∼2.17%,2030년 1.99∼2.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서울경제의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설 안 교수 등은 “서울시의 지방세 부담률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상주인구 감소와 경직성 세입구조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치적 목적 등 재정의 재량적인 운용을 자제하고 규율화된 재정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부담률 통계는 국세 및 서울시 지방세가 현재 기초자료를 토대로,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세목결정은 물론이고 과표와 세율결정권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세입구조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명지대 경영학부 이종훈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 고령자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가 직접 공공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인력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제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