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 연내 변리사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변리사법상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년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 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허청에 등록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합격자들이 현장 수습(11개월) 기관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했고, 변리사 현황 등 DB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변리사회 역시 임의단체로 그동안 회원만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교육을 담당하는 등 소극적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등록·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관리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유상철 사무관은 “실무 집행업무가 전문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특허청은 변리사제도 등 고유의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특허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허권 소멸 후 회복제도’를 도입한다. 기간계산 착오 등 사소한 실수로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소멸된 특허권에 대해 권리회복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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