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각급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호칭을 마련, 각 부처에 이를 적극 사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무관’‘전문관’ 등의 호칭은 물론 정식 직급명은 아니다. 대외용이다. 민원인을 만날 때나 사무실 안에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주사(6급), 주사보(7급), 서기(8급), 서기보(9급) 등의 직급명을 갖고 있다. 그러나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들과 달리 과장·계장과 같은 보직 이름이 없다보니 동료들끼리나 민원인들을 대할 때 불편을 겪어 왔다.
인사위는 국세청, 조달청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관’‘조사관’‘검사관’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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