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민사 11건과 행정 29건, 국가 상대 2건 등 모두 42건의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처리해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도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 50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 모두 승소했다.
이같이 경북도가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에서 100%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전담 공무원을 지정, 적극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철저한 현장조사, 증거자료 수집, 유사사건 판례분석 등을 통해 소송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 최정애(36·여·7급)씨는 “승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거자료”라며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정부기록보존소, 국립지리원, 국토관리청 등 안가본 데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인·허가 분야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관련부서 동료직원으로부터 자문을 얻고 어려운 법률지식은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처럼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음에 따라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 드는 착수금 등 소송비용 3900만원도 절감했다. 도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의 민사나 합의부 사건처럼 공무원이 맡을 수 없는 것을 빼고는 대부분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올해 처리한 소송은 민사 40건과 행정 35건, 국가 상대 2건 등 모두 77건이고 이 가운데 27건은 확정 판결이 났고 50건은 재판중이다. 확정이 난 소송중 도가 승소한 것이 12건이었고 패소 1건, 취하 8건, 조정 3건, 기타 3건 등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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