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규개위의 결정은 정리해고를 보다 쉽게 하려는 반노동자적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규개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조만간 규개위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강훈중 교육선전국장은 “헌법에 의해 노동자의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규개위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규개위의 결정은 균형감각을 잃고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이라는 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업계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업계는 규개위의 의결을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반기고 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규개위의 ‘추후 검토’ 의결과 관련,“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기업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이라며 “규개위의 결정은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을 30일과 60일로 이원화하려는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 본부장은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30일이면 충분하다.”면서 “해고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60일 이상 협의토록 하는 노동부의 방안은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기업의 위기상황은 해고규모가 10% 미만일 때는 한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10% 이상일 때는 두달전에 예측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