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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인정 어떻게] 대도시協 “광역행정외 모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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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충남 천안시의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일반시(특별·광역시 제외) 가운데 50만명을 넘는 곳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내년 중 법을 개정해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도(道)의 위상약화가 불가피해져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요구

대도시협의회는 현재 중앙에서 시·도에 위임된 업무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을 구분하지 않고 다시 재위임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대도시의 경우 주민 관련 사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중앙-시·도-대도시’시스템으로는 행정수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와 일반도시는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는 대도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광역적 사무는 도(道)의 업무로 두되, 대도시안에서 처리돼 인접한 시·군과의 조정이 필요없는 사무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재정 등의 특례를 인정해 도지사의 승인·경유 등 일절 관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광역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도의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접촉할 때도 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접촉하겠다는 의도다. 도시계획, 주택·건설·건축, 사회복지 등 12개 부처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모두 47개 법률을 개정하고 대통령령과 부령 등 38개도 정비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조직·인사등 정부와 마찰 가능성

조직·인사·재정적인 특례를 놓고 자칫하면 중앙정부와 대도시간에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협의회 관계자는 12일 “행자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시범도입하자고 해 일단 의견을 존중했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제시되면 대도시협의회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총액인건비제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은 현체제내에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대도시측은 현재 일반시의 경우 부단체장 1명을 두도록 한 것을 인구 100만명 대도시에는 2명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기구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없애 줄 것을 건의한다. 하부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도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설치 기준도 상향을 요구하고, 실·국·담당관의 직급도 올려달라고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도 별도로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재정과 관련,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도세로 돼 있는 취득·등록세를 대도시세로 전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를 ‘대도시특례’로 접근하면 인사 등에서 특례는 사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광역시로 인정받은 울산시와 일반시로 대접받는 수원시는 인구에서 4만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무원 수는 무려 2200명이나 차이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대도시협의회가 총액인건비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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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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