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당국은 전파차단기 설치와 수험생의 필적검사, 시험시간의 철저한 관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7·9급, 공인중개사시험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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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부정 파문을 계기로 공무원시험, 사법시… 수능부정 파문을 계기로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수능시험 대리응시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들이 원서를 재조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이때문에 정부는 객관식으로만 치러지는 7·9급 등 공무원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일부 자격시험을 중점적인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7·9급 공채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7급 공채는 여름철에 치러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시험을 보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9급 공채는 매년 4월 치러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휴대전화 부정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측도 전파차단기 도입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필적감정 통해 대리시험 차단
시험당국은 대리시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필확인란의 필적감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인사위가 주관하는 시험에는 자필확인란이 마련돼 있다. 모든 응시자는 자필로 ‘상기 응시자는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써넣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인사위는 내년부터 모든 시험의 최종 합격자의 필적과 자필확인란의 필적을 대조,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는 자필확인란의 필적을 감정한 경우는 없었다.
●학원강사 개입 가능성 대비
정부는 행정·외무·기술고시 등 고등고시와 7급 공채의 경우는 집단적인 부정행위 가능성을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험생 본인도 합격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능처럼 답안을 외부로 유출하는 이른바 ‘선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학원강사가 개입한 소규모의 부정행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학원강사가 대리시험을 보거나 자신의 전공과목의 답안을 외부로 불러주는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돼 별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고시는 상대적으로 느긋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고등고시는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느긋한 편이다. 설사 부정행위로 1차 시험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논술시험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2차를 대리로 치를 수 있는 수험생은 이미 해당시험을 합격한 경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어렵게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위험부담을 안고 다른 사람의 대리 시험을 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 수험생간 좌석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험생 응시 사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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