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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영어대체 점수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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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리사 1차 시험중 영어과목이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2007년부터는 최소합격점인 기준점수가 외무고시 수준으로 높아진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변리사시험에서 영어점수는 1차 시험에 합산되지 않고 일정기준점수 이상이면 통과하는 패스(pass)제로 운영된다.

특허청은 일단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기준점수를 사법·행정·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토플(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등으로 설정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2007년부터는 기준점수를 대폭 높여 합격자의 영어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특허의 24%를 외국기업이 출원하는 등 변리업무가 국제적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다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의 영어실력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도 기준점수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특허청은 다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년간은 현행기준을 적용하되 2007년부터는 기준점수를 외무고시 수준으로 높이고 이후 변리서비스시장의 요구에 따라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국내업무를 취급하는 다른 자격사와 같은 수준의 영어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결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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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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