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팀이 국가주관 임용·자격시험 최초로 지난 2003년 변리사시험에 ‘가(假)채점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가채점제도는 본채점에 앞서 예상점수와 합격선을 미리 통보해주는 것으로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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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특허청 사무관 유상철 특허청 사무관 |
유 사무관은 “가채점제는 과정이 힘들거나 추가 재원 및 인력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니었다.”며 “다만 본채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시험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이 컸다.”고 회고했다. 행정고시나 사법시험 등 타 시험에 가채점제도를 섣불리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변리사 시험 가채점제는 상부의 지시가 아닌, 실무 부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프로그램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유 사무관은 2002년 12월 기획예산처에서 특허청으로 전입, 처음으로 맡은 업무가 변리사시험이었다. 전문직종 수입 1위의 명성을 타고 변리사는 최고 인기였고 이를 반영하듯 2000년에는 9000여명이 응시했다. 여기에 2001년부터 200명을 선발하면서 응시생의 수준도 해마다 높아졌다.
시험에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들었고 우선 변리사시험 홈페이지(pt.uway.com)를 개설했다. 이어 수험생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정책공개제도도 도입했다. 유 사무관은 당시 수험생들의 요구 및 질문사안을 분석한 결과 “합격여부라도 빨리 알려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정밀 조사에 나섰다.15개 항목 중 가채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99%가 요구했다.
고시팀에서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채점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시험실시기관과 수험생간의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어 간부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내부 반대가 잇따랐다.“시험이라는 것은 혁신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 “당락이 뒤바뀌면 청와대나 감사원에 노상 불려 다닐 것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등의 현실문제까지 거론됐다.
유 사무관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수험생은 우리의 고객이며 고객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고생하자는 ‘대의’로 설득시켰다.”고 말했다. 문제가 또 있었다.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에 확인에 확인을 반복했다. 이의신청 작업까지 병행하다보니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4개월을 기다려야 시험결과를 알 수 있었던 수험생들은 10일만에 가채점표를 받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시행 2년 동안 가채점 결과가 바뀌는 불상사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유 사무관은 “한해에 합격할 수 있는 동차합격의 기회가 늘어났고 수험생들에게 진로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1,2차로 나눠진 시험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제는 문제 출제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9급으로 철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유 사무관은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위해 특허청을 선택했다.1년간 변리사시험을 맡다 지금은 변리사제도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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