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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 변해야 나라도 변한다] ③ 행자부 박우진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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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올해부터 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관리 패턴이 크게 바뀐다. 공유지 관리에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는 것이다. 임대 비용이 현실화되고, 매각을 할 때 적극 협상을 해 시가(時價)와 비슷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박우진 주사
박우진 주사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공유지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같은 제도 개선을 ‘혁신적인 발상’으로 본다. 수십년 동안 ‘수동적 유지관리’ 위주로 운영되던 것을 ‘적극적 경영개념’을 도입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발상전환은 한 6급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행자부 지방재정국 경영지원과 박우진(37·기계6급) 주사.2년 3개월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해온 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행자부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은 “박 주사만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며 그를 치켜세운다.

“공유지 관리에 대해 민간이나 행정기관 모두 인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박 주사는 지자체 재산관리 실태의 문제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310만 2000㎡.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143조원 상당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인데, 시가로 환산하면 20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박 주사는 이처럼 엄청난 금액인데도 관리는 엉성하다고 질타한다. 독립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130개의 법에 대충 얽혀 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많은 법조문을 뒤져야 한다. 때로는 법에 없는 경우도 있어 항상 민원에 시달린다. 담당 인원도 전국적으로 850명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3명 안팎이다. 그것도 중요 업무로 인식되지 않다 보니 담당이 수시로 바뀌어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는 공유 재산이 이처럼 ‘주인도 없이’,‘무관심속에’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개인 재산과 같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공유재산법 제정에 매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들은 하찮게 볼지 몰라도 제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관리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지방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박 주사는 지금도 많은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봉급도 못주는 것을 상기시킨다. 발상을 전환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공유지는 시가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밖에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유지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공유지를 임대받으면 특혜의혹이 제기되곤 한다.

이에 따라 그는 임대료를 점차 올려 인근 일반토지와 비슷하게 받도록 제도화했다. 임대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임대를 권고토록 했다. 매각을 할 경우에도 감정가 대신 시가를 반영한 예정가로 공개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틀을 다시 짰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지난 연말 아주 뜻깊고 특별한 ‘상’을 받았다. 부서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발한 ‘올해의 혁신왕’에 뽑힌 것이다. 그는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왔다가 다시 7급 공채 시험을 통해 본인을 혁신하기도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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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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