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취락지역 중 신천동 명진마을, 계수동 구석계일, 정왕동 함줄 등 3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20%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해제지역 주민과 협의, 도시개발 방식 또는 기반시설부담 개발방식 중 한가지 방법을 채택,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나머지 5만㎡ 이상 32곳의 우선해제지구는 이달중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 오는 6월 말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