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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제는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카드회사가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카드결제시 ‘거래 제한 업종’이라는 승인 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지난 1일부터 한전이 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날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도 클린카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공사가 설정한 거래 제한 업종에는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이발소·안마시술소 등 대인서비스업소, 오락실,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PC방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클린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공기업들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잦았던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른바 ‘눈치보기’ 현상도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사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로선 편법결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유흥업소 결제 필요성이 생길 경우 예외를 두는 등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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