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20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의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처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품목(인건비 물건비 등 8개)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을 앞당겨서 배정하려면 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수입대체경비 항목에서 초과수입금이 발생했을 때도 일부 용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기관장 판단하에 지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6개 책임운영기관만이 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이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개 책임운영기관 모두가 자율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새로 도입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의 자체전용이 허용돼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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