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안(2단계)’을 마련, 원효로, 만리재길, 미아로, 경인로, 공항로 등 13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등포로터리에서 고척교를 잇는 경인로는 구간별로 건축물 높이가 80∼130m로 정해졌다. 이는 한 층을 3m로 할 때 역세권·업무지역·상업지역·근린생활지역 등에 따라 26∼45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원효대교북단에서 남영역을 잇는 원효로는 90∼105m, 솔샘길에서 수유사거리를 잇는 도봉로는 70∼100m까지 가능하다. 또 미아로(혜화동로터리∼미아사거리)는 80∼90m, 만리재길(공덕로터리∼서울역고가도로)은 70∼80m 등이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는 19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조사해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의 특성에 맞춰 정해진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면 건물 높이를 도로폭의 1.5배에 맞추는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재 강남대로 등 강남을 중심으로 한 12곳(시범·1단계)이 최고 높이를 지정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2단계 지정은 강서·강북 지역의 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전반적으로 건물높이가 높아지게 된다.”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중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 하반기 시흥대로와 망우로 등 10곳에 대해 3단계로 최고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