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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비정규직법안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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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낮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15일 “비정규직 법안 일부를 손질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16명 의원 가운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뺀 나머지 여야 의원들은 비정규직 법안의 골격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환노위는 18일까지 법안 손질을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법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파견법 일부만 수정하는 내용이다. 파견 업종의 전면 확대가 아닌 단계적 확대 쪽으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비정규직 법안은 앞으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21∼23일)-환노위 전체회의(23일)-법사위(28일)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권은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놓고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대화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국회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했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정책설명회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돼 올 노사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보호장치 없이는 매년 80만명씩 증가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노동계는 격앙돼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버리지 않는다면 노동계와의 대립은 불가피하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 강행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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