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김모(45)씨 등 공사 직원 11명이 공무원 임용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결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공사에 출근은 하지만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도 7명이나 된다.
김씨 등 13명은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철도공사 강제임용 처분 등 취소’ 등을 청구했다. 선택이 아닌 부당한 신분 박탈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로 날짜를 못박아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철도공사 직원 강제 임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 신분보장과 직업선택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청심사와 별개로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대한 탄원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잔류시킬 근거도 없기에 임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법 시행령에 별도정원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사 직원 임용은 이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태도는 향후 전개될 공공부문 구조개혁에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잔류를 희망했다 공사로 합류한 직원들(100여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잠복해 있다.
그동안 ‘선 복귀 후 특채 지원’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던 철도공사는 잔류 희망자들이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자 징계 방침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조직의 안정 등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귀만 이뤄지면 서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타결가능성이 열어놨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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