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은 12일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세개혁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산세 세율을 낮춘 지자체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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