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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부처 34개직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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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건설교통정책과장 직위와 건설교통부 기업도시지원과장 직위를 부처 교류차원에서 맞교환한다. 서로 맞바꿔 상대 직위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다. 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 직위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 자리도 이에 포함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 22개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부처간 교류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6개 부처 34개 직위에 대해 교류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관이거나 부처 업무특성상 교류가 쉽지 않은 17개 기관은 교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위는 이달 중 교류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6월 중에 파견 발령을 낼 방침이다.

교류 임용자는 원 소속에 대한 복귀가 보장되고 복귀 뒤에는 희망보직 및 승진기회가 부여된다.60만원의 교류수당이 지급되고 성과연봉 책정 때도 우대하고 교류 실적은 부처별 정부업무 평가에도 반영된다.

지방·중앙부처간 교류도 확대해 현재 84명인 교류인원을 6월 중에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 투자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 산하기관과 중앙부처 간에도 7월중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복수직 4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산하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파견하면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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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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