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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따야 창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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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제과점, 세탁소 등을 운영하려면 국가가 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미용업체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기관에서 3∼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영세 자영업체 100만개는 국가가 지원하는 컨설팅을 통해 업종 전환이나 점포 이전, 폐업유도 등의 구조조정을 받는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이 마련한 음식·숙박·서비스, 봉제, 화물·택시운송, 소매업 등 4개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창업과 휴·폐업을 반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이 부실해지는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 낭비 요인이 되고 있아고 판단, 공급측면에서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시장진입이 쉬운 미용사의 경우 머리손질과 피부미용, 화장, 손톱손질 등으로 세분화, 분야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다.

세탁소는 세탁기능사, 제과점은 제빵기능사 자격을 따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새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이같이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매·음식·미용업종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00만개 업체를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퇴출 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전국 주요 500개 상권의 정보를 2007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 상권별 밀집도 지수도 발표된다. 예컨대 특정지역의 적정 한식당수는 9∼10개인데 실제 업체수는 이보다 많은 12개로 조사됐다는 식이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은 새로 도입되는 ‘지역상권개발제도’에 따라 대규모 쇼핑몰이나 단층상가 등으로 재개발된다.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은 세계 상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된다. 화물운송 분야에서는 냉장·냉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내년 말까지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한달에 한 차례 이상 승차거부 등을 하면 연간 벌점을 합산하는 ‘누적벌점제’를 도입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법인택시는 영업차량의 운행이 정지된다. 현재 합승 등 택시의 불법행위는 건별로 처리돼 과태료만 물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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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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