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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부서 민원서비스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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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돼도 국·공립 병원, 경찰 지구대 등 대민부서는 토요일에 민원업무를 한다.

행정자치부는 1일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며 “토요민원서비스 유지 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국·공립병원, 의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기관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공원, 현충원, 휴양림 등 국민생활이용기관, 경찰 지구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검역소, 항공관제, 경비함정, 기상대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 등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이용해 일반부서에 걸려온 전화도 토요민원상황실로 즉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이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38가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는 4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월부터는 발급대상 민원서류가 종전의 8가지에서 13가지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평일 대체 휴무를 주고 대체휴무가 곤란한 기관에서는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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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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