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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토요일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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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공공부문의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지역 시·군 보건소들이 토요일 휴무제 또는 최소 인원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인 데다 보건소를 대체해 주는 중소병원들도 주 5일 근무제를 적극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에다 토·일요일을 전후해 국가 공휴일이나 설·추석 연휴가 있을 경우 시·군 보건소들이 3∼5일씩, 한 달에 최고 8일 이상 문을 열지 않게 돼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달 최고 8일이상 진료안해

경북도 보건 관계자는 16일 “다음달 1일부터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내 보건소 25곳을 비롯해 산하 보건지소 217곳, 보건진료소 312곳이 모두 토요일에 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청 등 대다수 민원실에 토요 민원상황실을 둬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크게 다른 것이다.

16개 시·군에서 보건소 등 모두 407곳의 보건시설을 관장하는 충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을 2분의1 또는 3분의1로 나눠 토요일 교대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면 단위 또는 두메에 있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인력의 여유가 없어 토요 근무에 따른 대체휴가로 주중 휴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령군 외연도 주민 서권태(56)씨는 “토요일 소장님이 쉬어 섬을 떠나면 주민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지혈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8곳의 보건지소 중 산간벽지 등에 분포한 196곳도 토∼일요일 이틀동안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박모(65)씨는 “가까운 보건지소가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응급환자는 읍내 병원으로 가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중이지만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등의 계획이 없으면 일부 지역은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다.

거동불편 노인 방문보건사업도 차질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 노약자들은 당장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거동불편 및 치매 노인들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다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공중보건 업무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등 1∼5명이 근무하는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이들이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할 경우 민원인이 몰리는 평일 대체휴무를 하게 돼 오히려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도서·산간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병·의원 및 약국이 없는 경북도내 338개 읍·면의 경우 유일한 보건기관인 진료소마저 토요일 문을 닫게 되면 의료혜택으로부터 완전 차단된다.

복지부 “지자체서 알아서 할일”

주민들은 “보건소 등이 매주 토요일 문을 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소 등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 관계자들은 “토요일 휴무 실시 여부는 기초 지자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어떤 형태든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6-1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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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