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 시·군 보건소들이 토요일 휴무제 또는 최소 인원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인 데다 보건소를 대체해 주는 중소병원들도 주 5일 근무제를 적극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에다 토·일요일을 전후해 국가 공휴일이나 설·추석 연휴가 있을 경우 시·군 보건소들이 3∼5일씩, 한 달에 최고 8일 이상 문을 열지 않게 돼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달 최고 8일이상 진료안해
경북도 보건 관계자는 16일 “다음달 1일부터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내 보건소 25곳을 비롯해 산하 보건지소 217곳, 보건진료소 312곳이 모두 토요일에 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청 등 대다수 민원실에 토요 민원상황실을 둬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크게 다른 것이다.
16개 시·군에서 보건소 등 모두 407곳의 보건시설을 관장하는 충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을 2분의1 또는 3분의1로 나눠 토요일 교대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면 단위 또는 두메에 있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인력의 여유가 없어 토요 근무에 따른 대체휴가로 주중 휴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령군 외연도 주민 서권태(56)씨는 “토요일 소장님이 쉬어 섬을 떠나면 주민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지혈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8곳의 보건지소 중 산간벽지 등에 분포한 196곳도 토∼일요일 이틀동안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박모(65)씨는 “가까운 보건지소가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응급환자는 읍내 병원으로 가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중이지만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등의 계획이 없으면 일부 지역은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다.
●거동불편 노인 방문보건사업도 차질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 노약자들은 당장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거동불편 및 치매 노인들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다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공중보건 업무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등 1∼5명이 근무하는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이들이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할 경우 민원인이 몰리는 평일 대체휴무를 하게 돼 오히려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도서·산간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병·의원 및 약국이 없는 경북도내 338개 읍·면의 경우 유일한 보건기관인 진료소마저 토요일 문을 닫게 되면 의료혜택으로부터 완전 차단된다.
●복지부 “지자체서 알아서 할일”
주민들은 “보건소 등이 매주 토요일 문을 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소 등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 관계자들은 “토요일 휴무 실시 여부는 기초 지자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어떤 형태든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6-1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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