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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에 ‘투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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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토기투기지역을 무더기로 신규지정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이번 지정으로 주택이나 토지 하나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9개 지역으로 전국 247개 지자체의 32%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기도 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투기나 허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값이 뛴다고 보장하는 셈”이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효과까지 일어나는 관련 제도의 대폭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악수’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꼽힌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29대책’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 제도 하나로 어긋났다.”고 말했다. 현재 9개 지역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모두가 주택투기지역이라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추가부담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2003년 2월(토지는 같은해 5월)부터 지정이 시작된 주택·토지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2004년 3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건물 취득가액의 4.0%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 강남·송파·서초, 경기 분당·용인 등 이미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거래를 묶어놓는 기능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채를 보유한 가구의 주택을 분산하자는 취지인데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2002년 9월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부터 등기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신규 주택 공급시 무주택자를 위한 조치 등이 부가된다. 전 국토의 20.9%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행정구역 중에서도 빠진 지역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김모(42)씨는 “경기 포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몇몇 지역은 예외”라며 “포천에 개발수요가 몰리면 오히려 허가구역이 아닌 곳의 땅값이 먼저 뛸 수 있어 지난 5월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지정은 인근 땅값도 올린다.27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된 경기 안성시의 지난 4월 지가상승률은 1.058%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5곳 중 가장 높다. 이곳의 지가상승은 인근의 평택이 개발되면 주거수요가 안성으로도 몰려 오고 덩달아 땅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도 가끔 돈 들고 계약하러 가는 도중에 더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평택에 오던 외지인이 안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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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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