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위원회가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적용된다.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위원회가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조정권도 부여됐다. 또 고충위의 이행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고충위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 직원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고충위의 업무수행을 방해·거부·지연시키면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