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에서 ‘국정원장(구 안전기획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삭제됐다. 또 각급기관장의 경우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경우 기존 중앙관서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대상이 줄어들었다. 또 도지사와 시장 등 선출직도 신원조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의 경우 모든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에서 국·공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으로 신원조사를 제한했다. 판사와 검사는 신규 임용예정자, 국영 및 정부관리 기업체의 경우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만 신원조사를 받으면 된다.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배후사상’을 비롯해 ‘원적’‘추천인’‘종교관계’‘해외여행’ 등은 신원조회 항목에서 삭제 됐다. 조회 항목 중 ‘접촉인물’은 ‘교우관계’로 이름이 바뀌었다.
유인덕 인권위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이상 국정원이 마음대로 신원조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시행규칙만 바뀌었을 뿐”이라면서 “국정원법에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