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 ▲의무 불이행으로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를 알선·청탁하는 행위 ▲기타 인사 또는 업무관련 청탁 행위 등이다. 임직원 스스로 부조리에 대해 밝히는 것을 비롯해 다른 임직원이 고발하거나 공단 고객이 신고하는 경우 모두 포상금이 지급된다.
2005-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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