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이전 기법’이란 공공 기관이 대부분 맡아 오던 역사적 건축물 등의 보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되, 보존으로 인한 미개발 손실분을 다른 개발지역의 용적률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김 연구원은 이 기법을 1922년 지어진 국내 첫 증권거래소인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이 건물은 지난 6월 420억원에 경락돼 없어질 위기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존할 법적 근거가 없고 막대한 보상비도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거래소 부지에 최대 용적률 600%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보존에 따른 재산가치 손실은 83억원 가량”이라며 “이를 인근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용적률로 보상하면 121%의 용적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자는 거래소의 보존 대가로 121%의 추가 용적률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용적이전 기법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예산의 한계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문화재 보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대 유적뿐 아니라 중·고대 유적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유적 보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