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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보존으로 인한 민간 손실 다른 지역 용적률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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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문화재 보존에 나설 경우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유적 보존 사업에 민간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인희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초동 시정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적이전 기법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용적이전 기법’이란 공공 기관이 대부분 맡아 오던 역사적 건축물 등의 보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되, 보존으로 인한 미개발 손실분을 다른 개발지역의 용적률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김 연구원은 이 기법을 1922년 지어진 국내 첫 증권거래소인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이 건물은 지난 6월 420억원에 경락돼 없어질 위기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존할 법적 근거가 없고 막대한 보상비도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거래소 부지에 최대 용적률 600%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보존에 따른 재산가치 손실은 83억원 가량”이라며 “이를 인근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용적률로 보상하면 121%의 용적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자는 거래소의 보존 대가로 121%의 추가 용적률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용적이전 기법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예산의 한계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문화재 보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대 유적뿐 아니라 중·고대 유적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유적 보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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