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수해 피해지역 복구지원비로 전북 4872억원, 경남 645억원, 경기 173억원, 경북 58억원, 충북 34억원, 충남 5억 4000만원, 인천 2억원, 전남 8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민들에게는 사망·실종자 1000만원, 부상자 500만원 등의 위로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주택이나 농경지 경작면적의 80% 이상 피해를 당한 이재민 456가구 1160명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6개월 구호비와 생계유지를 위한 무상양곡 10가마,2분기의 고교생 학자금 등이 함께 지원된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영농·영어 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