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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의무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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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축범위가 주거전용면적 대비 30%로 확대된다. 또 임대주택의 투기방지를 위해 임대 의무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허용하되, 증축 허용 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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