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 업무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기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등기 때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