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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지역 성격이 다른 도(道)간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6일 “연말까지 경기도와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구역으로 지정될 해역은 충남 서산 삼길포·고파도, 당진 난지도·장고항·왜목항 등과 경기도 평택·화성시 일대의 풍도·육도·입파도·국화도 등이다. 는 최근 공동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업 실태조사서를 제출했다.

공동구역이 되면 충남 당진일대 낚시어선 300여척은 양도(兩道) 해역을 오가면서 척당 연간 1500만∼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양 지역 어민들은 현재 통념상 지도상의 경계선을 어업구역으로 정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갈등과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남 당진이 생활권인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주민들은 당진 편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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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