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지는 알겠지만 도덕적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 업무능력보다 도덕성을 우선시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로 중앙청사의 5급 공무원 A씨는 “솔직히 가족을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다. 따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더구나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직계 존·비속을 모두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인 듯싶다.”고 말했다.
3급 과장 B씨는 “일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친인척 명의로 재산관리를 하니까 이런 처방까지 나온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도 “하지만 도덕적 잣대가 지나쳐도 정작 쓸 만한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위원회 소속 4급 서기관 C씨는 “앞으로 승진심사 대상이 될 텐데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부모나 조부모 때문에 승진을 못 한다면 연좌제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좌제가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만수 대변인은 “연좌제는 가계 전체를 뒤지는 것 아니냐.”면서 “연좌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과 공직인선을 위해 주변 검증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완기 인사수석도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검증은 본인 등에게 사전 동의절차를 받기로 한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면서 “공직자가 되는 것은 특별 권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직취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공직자가 다소 희생을 감내하면 청렴·도덕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기업 기관장의 중간평가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A공단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과거 수동적인 기업 분위기가 능동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기업의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B공사 관계자도 “공기업마다 갖고 있는 사업의 특성도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1년 단위로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 공사의 사업은 5∼6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C공사 관계자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경영능력 외에도 비경영측면도 감안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기업 기관장들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드는 만큼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범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아무리 경영실적이 좋아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흠결이 있으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